직종훈련
1.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란?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· 기능 인력의 양성·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.
2. 지원 대상
· 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·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· 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
·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·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3. 지원 내용
-훈련비 지원
– 훈련비 전액 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–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–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-훈련장려금 지원
대상 세부내용 일반/대학생 출석일수×10천원 월 20만원한도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×5천원 월 10만원한도 취업성공패키지(6개월) 출석일수×15천원 월 30만원한도 –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
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– 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– 최대 41만 6천원 지급※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(계좌제)
1. 내일배움카드제란?
구직자(신규실업자 / 전직실업자 / 영세자영업자)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[훈련생 자율선택형 교육과정]
2. 지원 대상
·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·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
·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※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·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※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3. 지원 내용
·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
-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비율
※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(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)
취업률 취성패 일반
실업자I 유형 II 유형 70%이상 100% 95% 55%~70% 90% 45%~54% 80% 70% 35%~44% 70% 50% 35%미만 90% 50% 20% ·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×출석일수)
·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6천원(5,800원×출석일수) 지급
·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4. 발급절차
5. 유의사항
· 수강신청은 계좌제 카드 발급 이후에 가능하며, 개강 전 2~3주 전에 카드신청을 하셔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· 고용지원센터 개인훈련이력서에 약정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결제해야 계좌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* 청년층(만 18세~만 34세) 단,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~만 24세
·생계급여수급자,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,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, 여성가장, 장애인, 위기청소년, 니트족, 북한이탈주민, 결혼 이민자, 건설일용직 등
* 중위 기준 소득 기준
·생계급여수급자(중위소득 29% 이하)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(A) 1,624,831 2,766,603 3,579,019 4,391,434 5,203,849 6,016,265 6,828,680 소득인정액
(B=Ax0.29)471,201 802,315 1,037,916 1,273,516 1,509,116 1,744,717 1,980,317 보험료
(Bx0.0306)14,419 24,551 31,760 38,970 46,179 53,388 60,598 ※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12,415원씩 증가(8인 가구: 7,641,095)
·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(중위소득 60%이하)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(A) 1,624,831 2,766,603 3,579,019 4,391,434 5,203,849 6,016,265 6,828,680 소득인정액
(B=Ax0.29)974,899 1,659,962 2,147,412 2,634,861 3,122,310 3,609,759 4,097,208 보험료
(Bx0.0306)29,832 50,795 65,711 80,627 95,543 110,459 125,375 ※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12,415원씩 증가(8인 가구: 7,641,095)
* 니트족 (NEET :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)
·최근 2년 동안 교육·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,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
2. 지원내용
· 교육훈련비 최대 200만원 국비지원 (자비부담율 : 30% ~ 10%)
· 매월 취업활동 수당 20만원 – 최대 40만원 지급(7개월)
· 1 : 1 맞춤형 취업지원
· 청년인턴제연계- – 집중상담
- – 개인별취업활동 계획 수립
- – 참여수당 지급 (최대 25만원)
- – 교육과정
- 웹디자인, 편집디자인, 건축디자인, 전산세무회계 등
- 일경험, 훈련, 해외취업,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
- – 참여수당 지급 (6개월-월 최대 40만원)
- -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
- -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 (1회 2만원, 최대 6만원) 지급
- -일정요건 충족하는 취업처 취(창)업 시 취업성공수당(최대 100만원) 지급
1. 지원 대상
* 청년층(만 18세~만34세)
·초·중·고·대학교·대학원 졸업자, 혹은 고·대학교(원) 마지막 학년 재학생 중 미취업자
조건 구분 세부조건 만 18~34세 미취업자 졸업생 – 초, 중, 고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자 중 비진학자 재학생 –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영세자영업자 –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 맞춤특기병 –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(예정 및 대학중퇴자 포함)
이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용촉진특별구역 및
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– 고용관리, 고용위기,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
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
지역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* 중·장년층(만 35세~만64세)
·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·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
·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·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
(A)1,624,831 2,766,603 3,579,019 4,391,434 5,203,849 6,016,265 6,828,680 소득인정액
(B=Ax0.29)974,899 1,659,962 2,147,412 2,634,861 3,122,310 3,609,759 4,097,208 보험료
(Bx0.0306)29,832 50,795 65,711 80,627 95,543 110,459 125,375 ※ 직장가입자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가입자의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.2(조정계수)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 결정
※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12,415원씩 증가(8인 가구: 7,641,095)2. 지원내용
· 교육훈련비 최대 200만원 국비지원 (자비부담율 : 30% ~ 10%)
· 매월 취업활동 수당 20만원 – 최대 40만원 지급(7개월)
· 1 : 1 맞춤형 취업지원
· 청년인턴제연계- – 집중상담
- – 개인별취업활동 계획 수립
- – 참여수당 지급 (최대 25만원)
- – 교육과정
- 웹디자인, 편집디자인, 건축디자인, 전산세무회계 등
- 일경험, 훈련, 해외취업,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
- – 참여수당 지급 (6개월-월 최대 40만원)
- -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
- -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 (1회 2만원, 최대 6만원) 지급
- -일정요건 충족하는 취업처 취(창)업 시 취업성공수당(최대 100만원) 지급
개발훈련
1.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2. 지원 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·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·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
· 이직 예정의 근로자
· 무급 휴직, 육아휴직 등 휴업자
·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등3. 지원 내용
·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(총 지원액은 훈련 개시일부터 보험연도에 200만원 /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과정 지원내용 일반(집체)훈련과정 훈련비 지원 기준금액 60~100% 지원(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%) 외국어 훈련과정 정규직: 45,000원/20시간, 비정규직: 54,000/20시간(수강료의 60%이내에서 지원)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인터넷원격 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% 지원(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%)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4. 지원절차
·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